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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조선업 밀집지역 소상공인 새마을금고 금융 지원 안내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16.07.20

조회수10729

첨부파일
조선업 밀집지역 소상공인 새마을금고 금융지원 안내
 
1. 지원 대상
○ 조선업 집중지역 소재 아래 업종 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
  - (지역)   부산(강서구, 영도구), 울산(동구), 경남(창원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전남(목포시, 영암군), 전북(군산시)
  - (업종)   관광․숙박․음식점 등 매출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전통시장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등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등 별도로 정한 업종 제외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42개 새마을금고(지역)의 대출채무자
○ 신청기간 : 2016. 7. 25일부터 12. 31일까지(5개월간)
2. 지원 내용
○ 새마을금고 채무 만기연장(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금액제한 없음)
○ 새마을금고 채무 원리금 상환유예(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액제한 없음)
   - 기존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 6개월 이내 이자상환 유예
   - 기존대출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인 경우 : ①, ②방식 중 선택
      ①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
      ② 기존 상환방식을 유지하되 다음납입일 지정
        *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 할부금 재산출
        * 원금균등상환 방식 : 할부금 재산출 또는 마지막회차 납부
3.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 채무자가 새마을금고에 내방하여 ‘금융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 해당 업종 등 자격여부 심사 후 만기연장 및 원리금을 상환유예 처리
4. 문의
○ 채무자가 거래하는 지역 새마을금고【홈페이지(www.kfcc.co.kr) 참조】
○ 새마을금고중앙회
 - 부산지역본부(051-460-8510), 울산경남지역본부(055-213-8820)
 -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1-3001), 전북지역본부(063-247-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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