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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군산시 특화음식 지정업소 신청.접수

작성자 식품위생과

작성일17.11.14

조회수664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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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군산시 특화음식 지정업소 신청·접수
 
▣ 모집개소 : 2개소
▣ 기      간 : 2017. 11. 16 ~ 11. 27.
▣ 대      상 : 일반음식점 중 식사류(주로 한식) 취급 업소 영업자 및 창업 예정자
▣ 자격기준
  - 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대표음식 2종(해물비빔밥, 보리해물칼국수) 전체 전수 희망 영업자
  - 영업장 면적 66제곱미터(20평) 이상인 업소 영업자
  - 3년 이상 사업(특화음식 지정업소)이 지속 가능한 영업자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이 없는 업소(기존 영업자에 한함)
▣ 접 수 처 : 식품위생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군산시외식업지부
   ※ 접수는 평일 09:00 ~ 18:00/ 공휴일, 토·일제외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영업신고증(기존영업자에 한함), 
                  군산시 특화음식 지정업소 신청서
▣ 문의사항 : 군산시 식품위생과 (☎) 454-3423, 3427)
 
붙임 : 1. 군산시 특화음식 지정업소 모집 공고문 1부.
         2. 군산시 특화음식 지정업소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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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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