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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옥도면 도서민 대상) 2018년도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 변경 시행 안내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8.12.12

조회수7303

2018년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옥도면 도서의 지리적 여건 및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부재로 인한 인센티브 신청의 어려움을 겪고있어
도서민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조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시행
 - 옥도면 선박 이동 도서민에 대한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맹점 사용 조건 해지
 - 적용지역 : 개야도, 죽도, 연도, 어청도, 관리도, 방축도, 말도, 명도, 비안도, 두리도
   ↳ (적용기준)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2개소(음식점 1개소 포함) 이상  소비시 인센티브 지급
 
붙임 : 2018년도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 변경 시행 안내문(옥도면 건의사항 반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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