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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안내

작성자 디지털정보담당관

작성일25.09.19

조회수4765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관련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3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선임 자격 선임 인원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특급기술자      1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및 신청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에 방문 제출 (9층 통신실)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②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④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⑥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⑦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서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⑧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변경신고 사항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고기간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에 방문 제출 (9층 통신실)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②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 ④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⑤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군산시청 디지털정보담당관에 방문 제출 (9층 통신실)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②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③ 본인 확인을 위해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구분 선임 기준일
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➁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➂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유지보수·관리자 중복 선임 기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관리

방식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 규모별 선임기준에 맞춰 관리자 선임
공사업자에게 관리 위탁 가능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준용

공사업자, 용역업자에게 점검 대행 가능

점검

주기

반기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점검

사항

1.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2. 점검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점검표에 기록

1. 정보통신설비 성능 점검표 기록 및 보존
2.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보존

기간

- 5년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시·도에서 과태료 처분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문의

문의사항

디지털정보담당관 ☎ 063-454-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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