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2.0℃미세먼지농도 좋음 20㎍/㎥ 2026-07-01 현재

읍면동소식

노후경유차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홍보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2.25

조회수6723

첨부파일

1. 노후경유차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 신청

접수기간 : 2022. 2. 23.() ~ 3. 3.()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 인터넷접수 : 인터넷 검색창에 배출가스 등급제저공해조치신청

- 등기우편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감장치 담당자

등기우편 접수는 33일 소인분까지만 인정

신청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별도 내용 확인)

* 배출가스 5등급 차량확인 : (인터넷사이트)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콜 센 터) 1833-7435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지원대수 : 3,500여대(차량별 차등지원으로 지원대수 변동 가능)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300

총중량 3.5톤 이상

배기량에 따라

440 ~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최대 4,000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매연저감장치 90% 지원(10% 자기부담금 발생), 건설기계 전액지원

 

2.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신청

접수기간 : 2022. 2. 23.() ~ 3. 3.()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접수방법은 위와 동일)

신청대상 : 신청일 이전 자동차등록증상 사용본거지가 군산시로 등록되어 있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지원대수 : 80(추후 사업물량 조정 예정)

지원금액 : 대당 200만원 지원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공고 확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설 연휴 기간(2.9.~2.12.) 중 문 여는 의료기관, 약국을 게시(붙임파일)하오니 응급상황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검색시 (명절기간 중) - 인터넷 검색창(네이버 등)에 명절병원 검색시 또는 https://www.
시정소식 | 24.02.05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개통(2024.2.13.) 따른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인하여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다음과 같이 중단되오니, 지방세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민원인께서는 사전에 발급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기간 : 20
시정소식 | 24.02.01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정책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4.01.31
2022년 농업기술센터 경영교육분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공고기간 : 2022. 1. 19.(수) ~ 2022. 1. 25.(화) 7일간 ❍ 원서접수 : 2022. 1. 19.(수) ~ 2022. 1. 25.(화) 7일간 -
시험/채용 | 22.01.19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상담소 업무를 보조할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2. 접수기간 : 2022. 1. 19.(수) ~ 1. 25.(화) 16:00까지3. 접 수 처 : 군산시농업기술센
시험/채용 | 22.01.19
2022년도 상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채용인원 : 2명 ㅇ 공고기간 : 2022. 1. 13 ∼ 1. 20.(7일) ㅇ 접수기간 : 2022. 1. 1
시험/채용 | 22.01.1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주불명자를 직권말소 후 조치 결과를 2025.4.1.~
읍면동소식 | 25.04.01
농지개량 신고제 시행에 따라 민원인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량 신고 개요] 1. 신고대상 : 농지의 개량 중 성토와 절토 시 신고 (객토제외) 2. 신고기준 : 해당필지의 공부상 총면적이 1천㎡
읍면동소식 | 25.03.31
「농촌체류형 쉼터」 농가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농촌체류형 쉼터 신청 ·처리 절차 1. (농업정책과 사전 검토) 별지 제1호 체크리스트 (농가 작성 후, 부서 검토) 2. (건축경관과 축조 신고) 가설건축
읍면동소식 | 25.03.31
행사일정표(8. 28. 수)
행사일정표 | 24.08.27
행사일정표(8. 27. 화)
행사일정표 | 24.08.26
행사일정표(8. 26. 월)
행사일정표 | 24.08.24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