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1.0℃미세먼지농도 보통 32㎍/㎥ 2026-04-24 현재

읍면동소식

2023년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2.01

조회수3965

첨부파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에서 2023년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사업 대상자를 모집(공모)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께서는 사업 수요여부를 2023.2.10.(금)까지 임피면 산업계(김하늘 454-7109)로 유선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퇴비유통전문조직, 농축협, 농업법인 등

3. 지원내용

  - (퇴비저장시설) 주변 축산농가의 가축분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퇴비저장시설 단독 지원은 제외

  -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활용하여 가축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를 생산·저장 할 수 있는 시설·장비

4. 사업기간 : 2년('23~24년)

5. 총사업비 (신규) 10억원 이내/개소, (연계) 7억원 이내/개소

  - 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융자조건 연2%(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6. 신청서류(신청서류를 구비하여 2023.2.21.(화)까지 농업축산과로 제출)

  -  사업계획서(첨부문서의 붙임 2 - 필요성, 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인접 지역대표의 사업추진 동의서 또는 확인서, 사업참여 대상자 서약서(붙임 3), 사업부지 확보자료, 지자체 검토의견서(붙임1) 등

 

< 사업추진절차 >

선정계획 수립·시행

(1)

수요파악

(~2.10)

신청접수

(~2.24)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2.27일 주간)

농식품부

·

농식품부(관리원)

축산환경관리원

현장확인 검토회의 및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2.27일 주간)

검토의견 반영 사업계획서 보완

(3.10일 까지)

보완사업계획서 종합검토

(3.13일 주간)

최종 사업자 확정·통지

(3.13일 주간)

농식품부(관리원)

지자체사업자

축산환경관리원

농식품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4년 마을기술사업단(생생마을플러스사업) 신청을 붙임 공고문과 위와 같이 알려드려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시정소식 | 24.04.09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2024년 마을리더역량강화교육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사항 063-443-5431
시정소식 | 24.04.03
"군산시와 함께하는 육아!"2025 군산시 인구정책 가이드북이 발간되었습니다.임신, 출산, 육아, 고용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 [수록내용] 1. 함께준비하는 임신과 출산 (임신,
시정소식 | 24.04.03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및 수리보조 기간제 근로자 추가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남) 2. 공고 및 원서 접수 기간 : 2022. 7. 1. ~ 2022. 7. 5.(5일간, 근무시간 0
시험/채용 | 22.07.01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배송업무)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 2명(기간제 2명)2. 접수기간 : 2022. 6. 28.(화) ~ 채용시까지3. 접 수 처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시험/채용 | 22.06.30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일반직 /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 5명(일반직 2명, 기간제 3명)2. 접수기간 : 2022. 6. 29.(수) ~ 7. 5.(화)3. 접 수 처 : 재단법인 군산
시험/채용 | 22.06.30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소식 | 25.04.11
행사일정표(10. 1. 화)
행사일정표 | 24.09.30
행사일정표(9. 30. 월)
행사일정표 | 24.09.28
주간행사계획(9. 30.~ 10. 6.)_예정_수정
행사일정표 | 24.09.27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