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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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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02.15
조회수2721
                
                「1인가구주거안전방문지킴이」신청서.hwp
                 (파일크기: 70 kb, 다운로드 : 3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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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점포안심벨지원사업」신청서.hwp
                 (파일크기: 73 kb, 다운로드 : 3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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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에서 추진하는 “1인 가구 및 여성 1인점포 안심장비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3. 2월 ~ 12월
❍ 신청기간 : 2023. 2. 15.(수) ~ 3. 3.(금), 17일간
※ "1인가구" 사업 신청기간 연장 : 2023. 3. 20.(월)까지
구 분  | 1인가구  | 여성 1인점포  | |
사 업 명  | 현관 CCTV 지원사업  | 안심세트 지원사업  | 안심벨 지원사업  | 
수 량  | 12가구  | 40가구  | 35개소  | 
신청대상  | 1인가구, 한부모가정  | 1인가구, 한부모가정  | 여성1인 운영점포  | 
지원물품  | 현관 CCTV 설치      (23.12월까지 지원)  | 출입문 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 안심벨 및 CCTV 설치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주택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
비 고  | 아파트, 단독주택 제외  |       | 본인소유 점포 제외  | 
중복신청 불가  | |||
* 1인가구 :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 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여성 1인점포 : 여성 1인이 운영하는 점포(본인소유 점포 제외)
❍ 신청방법 : 읍면동 및 여성가족과 방문 신청, 메일 접수(dbbfk13@korea.kr)
네이버폼 – 1인가구(https://naver.me/FOhWoyFL)
여성 1인점포(https://naver.me/G8tEt797)
❍ 제출서류
- 1인가구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택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 여성 1인점포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선정방법 : 주거환경 및 점포현황(임대조건 등) 고려 * 신청 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문 의 처 : 군산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 063-454-3214)
❍ 결과통보 : 개별 통보(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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