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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1인가구 및 여성 1인점포 안심장비 지원 신청 안내(신청기간 연장)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02.15

조회수5217

첨부파일

다운받기 「1인가구주거안전방문지킴이」신청서.hwp (파일크기: 70 kb, 다운로드 : 443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1인점포안심벨지원사업」신청서.hwp (파일크기: 73 kb, 다운로드 : 474회) 미리보기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1인 가구 및 여성 1인점포 안심장비 지원사업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3. 2월 ~ 12월  

신청기간 : 2023. 2. 15.() ~ 3. 3.(), 17일간

   ※ "1인가구" 사업 신청기간 연장 : 2023. 3. 20.(월)까지  

구 분

1인가구

여성 1인점포

사 업 명

현관 CCTV 지원사업

안심세트 지원사업

안심벨 지원사업

수 량

12가구

40가구

35개소

신청대상

1인가구, 한부모가정

1인가구, 한부모가정

여성1인 운영점포

지원물품

현관 CCTV 설치

(23.12월까지 지원)

출입문 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안심벨 및

CCTV 설치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주택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비 고

아파트, 단독주택 제외

본인소유 점포

제외

중복신청 불가

  * 1인가구 :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 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여성 1인점포 : 여성 1인이 운영하는 점포(본인소유 점포 제외)

 

신청방법 : 읍면동 및 여성가족과 방문 신청, 메일 접수(dbbfk13@korea.kr)

                  네이버폼 1인가구(https://naver.me/FOhWoyFL)

                                 여성 1인점포(https://naver.me/G8tEt797)

 

제출서류 

 - 1인가구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택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 여성 1인점포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선정방법 : 주거환경 및 점포현황(임대조건 등) 고려    * 신청 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문 의 처 : 군산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063-454-3214)

 

결과통보 : 개별 통보(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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