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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안내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08.31

조회수367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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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2년부터 외국국적 농업인에 대해 본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를 최대 28%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격요건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 지원(내, 외국인 동일)

※ 보건복지부에서 은 면 지역 거주자에게 건강보험료의 22% 별도 경감 

▷ 신청방법 : 관할 소재지의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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