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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안내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4.04.08

조회수4632

첨부파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농가 알아야 할 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농가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도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품목은 기초농산물 중심으로 가격 등락폭이 큰 양파, 마늘, 노지감자, 건고, 생강,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8개 품목입니다.

지원면적품목당 1,000(300)~10,000(3,000)까지 지원하며, 같은 필지에서 연2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매년 품목별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90%를 지원합니다.(도비 30%, 시군비 70%

농가

품목별 사업 신청시기에 맞춰 .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조합공동 사업법인 등) 또는 지역농협출하계약 후 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하계약은 수탁(주 출하기 판매 대행)이 원칙이며, 매취(농협 등이 직접 매입 후 연중 판매)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시장격리는 농식품부 채소류 가격안정제품목 중(양파, 가을배추.) 주 출하기에 시장격리가 발동된 경우 ..동의 안내를 받아 신청합니다.

 ④ 반드시 품목별 주 출하기에 출하해야 지원받습니다*주 출하기 : 양파(6.1.7.10.), 마늘(7.1.8.31.), 노지감자(6.21.7.31.), 건고추(8.21.11.30.), 대파(10.29.12.10.), 가을배추.(10.29.12.10.), 생강(10.20.11.30

 ⑤ 정부, , .군 등에서 지원하는 타 사업에 의하여 농산물 가격 차액       및 농업수입을 보전받는 품목과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농식품부 채소류 가격안정제사업, 농식품부 의무자조금, 농업수입보장보험,

.군 농산물 가격차액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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