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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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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5.08.27
조회수20
2025년음용수질개선장비사업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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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 정수장비 및 음수용 개선제 공급장비 보급으로 가축질병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접수받으니 사업추진희망대상자께서는 09. 12.(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단가 : 20백만원/개소 한도 내
2.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3. 사업내용 : 음용수질 개선 정수장비 및 음용수 개선제 공급을 위한 약품투약기 지원
(정수장비 및 약품투약기 일체형)
4. 사업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 단, 사슴·염소농가(축산업 등록농가)의 경우는 지원 가능
- 우선순위 : (1순위) 악취저감시설장비 의무화 대상농가
(2순위) 소규모 농가
붙임 2025년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 등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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