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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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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5.09.22
조회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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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취약지역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시범사업 추진 안내(수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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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수요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25. 9. 22.(월) ~ 2025. 9. 25.(목)
❍ 조사대상 :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조사내용 : 든든한 점심밥 신청인원 등
❍ 제출방법 : 담당자 메일 (pjy03511@korea.kr)제출
※ 붙임의 수요조사 서식을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미제출시 의견 없음 간주)
Ⅱ |
| 사업 세부 내용 |
❍ 사 업 명 :「2026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시범사업
❍ 기 간 : 2026. 4. ~ 2026. 9. (5개월)
❍ 대 상 : 점심 식대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산단 보유 및 인구감소지역 등을 우선 고려하여 시범 지자체 선정
❍ 사업내용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식업체에서 사용하는 점심값의 20%를 지원
❍ 지원제한 : 휴·폐업 중인 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한 업종(붙임1 참고) 및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기업
❍ 중소기업이 디지털 식권업체(현장할인 등) 또는 카드사(청구할인, 캐시백) 1개소를 선택하여 신청 (시범사업 선정시 추후 안내)
Ⅲ |
| 지원 금액 및 사용처 |
❍ 지원금액 : 외식업종에서 결제한 금액의 20%, 1인당 월 한도 4만원
※ 1만원(1회 점심값) × 20일(월 근무일) × 20%(지원비율) = 4만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1일 최대 1만원까지 지원
❍ 적용시간 : 주중(월~금) 11:00 ~ 15:00 결제 건 (공휴일 제외)
문의사항 : 063) 454-5973 군산시청 먹거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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