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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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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4.04
조회수13
붙임1.2026년꿀벌방역소독약품지원사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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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꿀벌 사육농가의 세균성 및 바이러스 질병으로부터 피해 방지하기 위하여 꿀벌 방역소독약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내 양봉농가에게 적극홍보하여 사업이 원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사업신청서 등을 4월 16일 (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내역 : 붙임1, 붙임2
가. 사 업 명 : 2026년 꿀벌 방역소독약품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9,954군
다. 사 업 비 : 9,954천원
라. 지원비율 :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
- 지원단가 : 군당 1,000원
※동물용의약(외)품은 부가세 환급품목이므로 공급가액에 대한 80%만 지원
마. 대상자 : 관내 사업장 소재지를 가진 양봉농가(등록여부 상관없음)
바. 지원내용 : 양봉용 소독약품(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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