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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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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9.07

조회수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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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7일 군산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위축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전국 전통시장 수요조사를 받아 30개 시장 중 7개 시장을 선정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시범에 나서고 있다. 부산 자갈치시장,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경기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전북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제주 동문시장, 충남 대천항수산시장 등이다. 행사 기간 수산물종합센터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지참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준다. 또 해수부는 상시진행과 별도로 9월 추석(9월 21∼27일), 10월 연휴 주간(10월 3∼9일), 11월 김장철(11월 10∼19), 12월 연말(12월 22∼31일) 등 4회에 걸쳐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있어 행사 참여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천막 설치, 대기 줄 관리 등 행사지원에 힘쓰고 있다. 박동래 수산식품정책과장은 “최근 오염수 방류 등으로 수산시장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이번 상시행사를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가 이뤄져 어업인과 상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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