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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06.09.28
조회수3510
담당부서: | 담당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06.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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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간 동도미소드림 아파트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수십차례 방문하여 소음도의 조사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소음규제 기준 초과에 따라 소음규제기준 준수명령 및 과태료를 2회 부과한 바 있습니다 만, 공사장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규제기준이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어 기준이하의 소음도 에서도 주민은 피해를 호소하게 됩 니다. 이에따라 우리시에도 소음 규제기준을 떠나 다각도로 소음도를 줄이기 위하여 지도하고 있으나, 민원지역이 고층 아파트이며, 공사장 여건상 방음시설등 소음저감에 한계가 있으며 야간작업은 건축물 구조적 결함등 발생우려도 불가피 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여 드리겠으며 소음피해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실수 있으며 분쟁조정관련 문의는 전라북도청 063-280-3527, 소음도 측정등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시 063-450-433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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