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25.0℃미세먼지농도 좋음 6㎍/㎥ 2025-08-20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규칙개정, 과태료 부과대상 등 신설

작성자 ***

작성일09.06.30

조회수983

첨부파일
0. 안녕하십니까.
군산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063-468-1793) 입니다.

0. 해양경찰청에서 수상레저활동 활성화 및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규칙을 개정하여 09. 7. 1. 시행됩니다.

0. 부안군민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규칙을 참고하시어 수상레저활동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0. 주요 개정내용

-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시․군․구청에 등록한 모터보트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집행법」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모터보트 저당을 통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 조종면허 갱신기간을 연기할 수 없어 불편함을 겪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군복무 등으로 인해 갱신기간내 갱신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갱신기간을 연기하거나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정명령 및 일시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한 수상레저활동자에 과태료부과대상으로 신설하여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 래프팅기구별로 1명이상 가이드가 탑승하도록 규정하여 1-2인승 래프팅기구(카약, 카누) 등을 사업에 이용할 수 없다는 민원사항을 반영, 1~2인승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 래프팅가이드가 다른 래프팅기구에 탑승하여, 근접운항하면서 탑승객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1명의 가이드가 같이 근접운항 할 수 있는 1~2인승 래프팅기구의 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항수역의 유속, 급류의 세기,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2~5대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 그리고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검사․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그 동안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일부 문제점을 개선,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더욱 강화키고 함.
이전글 과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5-05-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주간행사계획입니다.
시정소식 | 19.08.04
군산 시민 안전 보험 가입 운영 안내 ◈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19. 07. 20. ~ 2020. 02. 19. (매년 갱신예정) ○ 보 험 료 : 군산시에
시정소식 | 19.08.02
8. 2.(금)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8.01
❍ 신청기간: 2022. 5. 16.(월) ~ 11. 18.(금)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2021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군산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2022년 신규개업자,
읍면동소식 | 22.05.04
❍ 이용일시: 2022. 5. 4.(수) ~ ❍ 이용대상: 군산시 택시 전체(개인·법인택시 1,420대) ❍ 이용방법: 군산사랑카드 발급·충전하여 택시요금 결제 ❍ 카드발급: 농협,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다른 지자체 택시 이
읍면동소식 | 22.05.04
❍ 신청기간: 2022. 4. 25. ~ 6. 24.(61일간) ❍ 공모대상: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유통·가공분야 시설은 지원 제외 ❍ 신청자격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읍면동소식 | 22.05.04
14:30 새만금 재생에너지 전문가 간담회 / 베스트웨스턴 <취소>
행사일정표 | 21.02.03
11. 24.(화) 행사일정표입니다.
행사일정표 | 21.02.03
11. 23.(월) 행사일정표입니다.
행사일정표 | 21.02.0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