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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

작성일10.05.24

조회수741

첨부파일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안전한 전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1조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신고대상 : 비상구 폐쇄, 훼손, 물건적치, 장애물 설치 등을 설치한 건축물
신고장소 : 소방관서(홈페이지에도 신고창고 개설)
신 고 자 :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한 사람
신고방법 :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직접방문, 우편 등 신고

[포상금 지급]
포상금액 : 1건당 5만원, 1인 연간 50만원 이내
(포상금은 주민등록상 전북북도 도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지급시기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자 은행 계좌입금

[신고 처리 절차]
신고접수-->현장확인--->포상심의--->포상급지급(건당 5만원)

[위반대상에 대한 행정처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30~50만원 이하), 2차(50~100만원 이하), 3차(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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