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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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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변에 노인학대 고통받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작성자 ***

작성일10.12.17

조회수3680

첨부파일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피해 어르신의 상담과 노인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전담하는 복지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주변에 아래와 같이 학대를 받고 계신 분은 24시간 전국상담전화 1577-1389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종류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2. 언어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등 언어 또는 비언어적 행동으로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성희롱, 성폭행)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동의 없이 노인의 재산을 가져가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또는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가족 및 자녀)가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방치하는 행위
6. 자기방임
- 노인 자신이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스스로 돌보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7. 유기
-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해위

상담 및 신고 방법
1. 24시간 전국공통번호 1577-1389 또는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2. www. j1389. or. kr 온라인 상담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
1.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전화
2. 노인학대피해자 치료 및 일시쉼터 제공
3. 노인학대예방 홍보 및 교육사업
주소 : 목포시 상동 970-8번지 061-281-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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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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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을 9.24(목)부터 신청을 받아 9.25(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정소식 | 20.09.25
추석 연휴기간 관내 모범음식점 및 맛집 운영 현황을 안내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0.09.24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입찰공고(긴급) 관련 질의답변서 등을 붙임과 같이 게시 하오니 입찰 등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답변서, 지반조사 및 실내시험 결과보고서 각 1부. 끝.
시정소식 | 20.09.24
군산시립도서관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합니다 * 근로기간 : '14. 10. 1 ~ 12. 31(3개월) * 접수기간 : '14. 9. 23(화) ~ 9. 25(목), 09:00~18:00 * 접수장소 : 군산시립도서관 2층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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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제13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의거, ‘24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문의사항 : 군산시청 건축경관과 (☏ 063-454-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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