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6.0℃미세먼지농도 좋음 17㎍/㎥ 2026-07-04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족노조의_억대연봉을_깎아_경제를_개혁합시다

작성자 ***

작성일16.05.08

조회수4560

첨부파일

귀족노조의_억대연봉을_깎아_경제를_개혁합시다

 

- - - - - o - - - - o- - - - o - - - - o - - - - -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을 깎아, 그 돈으로 최저임금도 올리고 경제도 개혁하자.

 

귀족노조는 배터지고, 임시직은 뱃가죽이 등에 붙고....너무나 불평등하다.

-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고, 만인은 노동에서도 평등해야 한다. -

 

노동의 생산성은 선진국의 50%밖에 안 되면서도,

물가를 올려 최저임금근로자와 서민들의 소득을 편취하는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을 반으로 깎아 그 돈으로 최저임금을 올리자.

또한 귀족노조가 누리는 각종 특권도 일반근로자와 같게 평등하게 하자.

 

- 귀족노조는 월 1천만원, 최저임금근로자는 월 126만원

최저임금을 연 몇%씩 올려야 정당하게 평등해 질까? -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을 반으로 깎아 그 돈을 기금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올리자.

그래서 노동구조도 개혁하고, 기업구조도 개혁하고, 경제구조도 개혁하자.

 

- 참으로 임시직들은 언제쯤이면 귀족노조와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까? -

 

- - - - - o - - - - o- - - - o - - - - o - - - - -

 

한국경제가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을 깎거나 동결해서 임금비용을 줄여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그 돈으로 최저임금도 올리면서 인사와 노무에서도 특권을 없애 모두를 평등하게 대우합시다.

 

지금 한국의 60만명 강성 귀족노조는 막강한 조직력과 투쟁력을 가지고 억대연봉을 받음으로서 최저임금근로자와 서민들의 소득을 편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근로자들은 생각지도 못할 각종 특권도 누리면서 인권 면에서도 일반근로자나 임시직 등 최저임금근로자들과는 다른, 임금과 고용 면에서 격심한 불평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격심한 불평등이 있어서는, 한국경제가 결코 선진화 할 수 없고 세계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잘 살기 위해서는, 서민들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은 반드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경제에서 강성 귀족노조의 억대연봉과 임시직 등의 최저임금 격차문제 그리고 노동평등권 문제에 대한 노동개혁은,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24백만명 근로자들 뿐 아니라 5천만 국민을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이, 격동하는 세계에서 발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절대 절명의 과제입니다.

 

- - - - - o - - - - o- - - - o - - - - o - - - - -

 

한국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하면서, 한국경제의 임금 이자 부동산 불공정이윤비용 등 생산요소비용과, 세금 환율 등 경제요소비용을 싸게 하면서 한국경제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싸게 제공해서 서민경제가 윤택해야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경제의 요소비용인, 임금 이자 부동산 불공정이윤 등 생산요소비용과 세금 한률 등 경제요소비용 중에서, 오직 임금비용만은 악성(惡性)비용으로 남아서 고비용 저효율로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지금과 같은 고비용 저효율의 노동구조를 가지고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경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노동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귀족노조의 강력한 조직력과 투쟁력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설득해야 합니다.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개혁해야 합니다.

 

- - - - - o - - - - o- - - - o - - - - o - - - - -

 

한국경제의 제 요소비용 중에서 노동구조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기업구조를 개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제구조를 개혁 할 수 없습니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한국경제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서민가계(家計)도 기업도 윤택할 수가 없습니다.

 

- 노동을 개혁합시다. 그리고 그 위에서 기업구조를 개혁을 합시다. 그래서 한국경제가 발전합시다. 이것이 서민경제가 사는 길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할 수 있는 길입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설 연휴 기간(2.9.~2.12.) 중 문 여는 의료기관, 약국을 게시(붙임파일)하오니 응급상황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검색시 (명절기간 중) - 인터넷 검색창(네이버 등)에 명절병원 검색시 또는 https://www.
시정소식 | 24.02.05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개통(2024.2.13.) 따른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인하여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다음과 같이 중단되오니, 지방세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민원인께서는 사전에 발급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기간 : 20
시정소식 | 24.02.01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정책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4.01.31
2022년 농업기술센터 경영교육분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공고기간 : 2022. 1. 19.(수) ~ 2022. 1. 25.(화) 7일간 ❍ 원서접수 : 2022. 1. 19.(수) ~ 2022. 1. 25.(화) 7일간 -
시험/채용 | 22.01.19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상담소 업무를 보조할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2. 접수기간 : 2022. 1. 19.(수) ~ 1. 25.(화) 16:00까지3. 접 수 처 : 군산시농업기술센
시험/채용 | 22.01.19
2022년도 상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채용인원 : 2명 ㅇ 공고기간 : 2022. 1. 13 ∼ 1. 20.(7일) ㅇ 접수기간 : 2022. 1. 1
시험/채용 | 22.01.12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수기·캐릭터 공모전 홍보□ 공모전 개요 ○ 공모기간 : 2025. 3. 24.(월) ~ 5. 19.(월) ○ 공모분야 : ①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활동수기 ②아이돌봄서비스 홍보캐릭터 ※ 캐릭터 부문은 아이
읍면동소식 | 25.04.02
「군산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조촌동 통장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대상 : 52, 54통(각 1명) 2. 공고기간 : 2025. 4. 2.(수) ~ 4. 18.(금) 3. 공고내용 : 붙임
읍면동소식 | 25.04.0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주불명자를 직권말소 후 조치 결과를 2025.4.1.~
읍면동소식 | 25.04.01
행사일정표(8. 29. 목)
행사일정표 | 24.08.28
행사일정표(8. 28. 수)
행사일정표 | 24.08.27
행사일정표(8. 27. 화)
행사일정표 | 24.08.26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