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미세먼지농도 좋음 10㎍/㎥ 2026-05-20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관광객들 성공 했다

작성자 ***

작성일16.08.02

조회수4014

첨부파일

사랑하는 군산시 관광진흥과 과장님과 많은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6년도에 전반기에 외국인들과 전국 관광객들이 군산을 찾아와 많은분들이 군산을 가족합꼐 관광객 찾아와서 즐겁계 관광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로 군산에 알리여 기뿐으로 되여습니다

군산에 관광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군산시가 더불어 되여 아름다운 군산시를 빛내여스무로 기뿐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4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청년예술가 작품 제작 및 발표 지원 ❍ 사업기간 : 2024. 3. ~ 2024. 12.     ❍ 공고기간 : 2024. 3. 8.(금) ~ 3. 22.(금) (15
시정소식 | 24.03.08
2024 시민아이디어 창작공연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3월 ~ 12월   ❍ 사업내용 : 군산시민 누구나 문화예술 창작 주체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공고기간 : 2024. 3. 8.(금) ~
시정소식 | 24.03.08
2024 신인.지역예술가 창작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신인예술가(40%) 및 지역예술가(60%) 창작활동지원 ❍ 사업기간 : 2024. 3월 ~ 12월 ❍ 공고기간 : 2024. 3. 8.(금) ~ 3. 22.(금) (1
시정소식 | 24.03.08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주택관리) 등록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4일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2.04.14
2022년 군산시 청원경찰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시험 시간장소를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22.04.11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을 위한 콘텐츠 분야 사업 및 운영 관리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22. 4. 8.(금) ~ 4. 15.(금)/ 8일간 2. 모집인원 : 1명(콘텐츠 분야 사업 운영
시험/채용 | 22.04.08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수기·캐릭터 공모전 홍보□ 공모전 개요 ○ 공모기간 : 2025. 3. 24.(월) ~ 5. 19.(월) ○ 공모분야 : ①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활동수기 ②아이돌봄서비스 홍보캐릭터 ※ 캐릭터 부문은 아이
읍면동소식 | 25.04.02
「군산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조촌동 통장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대상 : 52, 54통(각 1명) 2. 공고기간 : 2025. 4. 2.(수) ~ 4. 18.(금) 3. 공고내용 : 붙임
읍면동소식 | 25.04.0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주불명자를 직권말소 후 조치 결과를 2025.4.1.~
읍면동소식 | 25.04.01
주간행사계획(9. 16.~9. 22.)_예정_수정
행사일정표 | 24.09.14
행사일정표(9. 13. 금)
행사일정표 | 24.09.12
행사일정표(9. 12. 목)_수정
행사일정표 | 24.09.11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