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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작성자 ***

작성일17.04.10

조회수798

첨부파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2017년 2월 4일 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설치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설치기준
가. 소화기 :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 구입방법 :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 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
- 문의처 : 지역 소방관서
 
군산소방서 소룡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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