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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출입하지 맙시다

작성자 ***

작성일17.06.10

조회수828

첨부파일

[공익캠페인] 청소년 보호,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어른들은 꼭 알아두세요.>>>

 

1.청소년 유해약물, 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를 금합니다.

1)술, 담배를 판매 및 대여, 배포금지(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환각물질, 청소년 유해약물 물건 판매, 대여, 배포(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을 금합니다.

숙박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만화대여업, 티켓다방, 일반음식점(주류판매),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은 꼭 알아두세요.>>>

 

1.저녁 10시 이후에는 찜질방, PC방,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방 등에는 출입하면 안됩니다.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방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노래연습장 제한시간 : 당일 오후10시~다음날 오전9시(업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PC방 제한시간 : 당일 오후10시~다음날 오전9시(업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찜질방 제한시간 : 당일 오후10시~다음날 오전5시(업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청소년이라면 이런 곳에는 절대로 가면 안됩니다.

비디오감상실, 전화방, 멀티방, 신변종퇴폐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키스방,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전화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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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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