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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작성자 ***

작성일18.03.09

조회수5560

첨부파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가. 소화기 : 화재 초기에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구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 화재 발생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경보 설비
- 설치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설치기준
  가. 소화기 :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 구입방법 :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 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
- 문의처 : 지역 소방관서

(참고) 소화기 내용연수는 10년이므로 10년이 초과된 소화기는 교체하시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검사확인 후 사용기한 연장(3년)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소방서 소룡119안전센터 소방사 이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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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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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군장항 항로 준설사업 준공 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시정소식 | 25.01.09
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 사업규모 : 5개 분야 20개 사업󰏅 사 업 비 : 1,259백만원(국비 232, 도비 144, 시비 847, 자부담 36)󰏅 공고 및 신청기간 : 2025. 1. 9.(목) ~ 2.
시정소식 | 25.01.09
2025년 서울시 농부의 시장 운영에 따른 참여농가 및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및 업체는 붙임1 공고문을 읽어보신 후 붙임2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2025. 1. 14.(화)까지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시정소식 | 25.01.08
2023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변호사)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3차)합니다. ※ 재공고 사유 : 응시인원 없음 붙임 2023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변호사) 채용계획 공고(3차)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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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3.03.07
2023년 제3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공동주택관리, 무대음향)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재공고 사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음 붙임 2023년 제3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변호사) 채용계획 재공고
시험/채용 |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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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게란?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세상의 모든 가게를 말합니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규모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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