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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1차) - 전북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346번지

작성자 이장우

작성일13.05.05

조회수3392

첨부파일
분묘 개장 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면, 공고기간 내 이장 및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분묘소재기 : 전북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346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 개장
- 유연고 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재단법인 평화원)
- 안치기간 : 납골후 10년
7. 신고시구비서류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서류
(호적,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8. 신고처 : 최태원 ☎ 011-279-0539
- 소주 : 전북 군산시 소룡동 성원상떼빌 아파트 105동 1203호
9. 기 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거나 개장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3. 05. 06

위 공고인 : 최 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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