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장묘시설계에서 제작한 "장사공고"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박명규.진포 장묘토탈서비스
작성일26.04.28
조회수5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 후 동 소재지 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산 201
2,분묘기수:2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평화원 봉안당)
• 안치기간: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방법: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7. 토지주: 박 명규 010-2607-020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풍길 10-3 302호(미도3차 골든빌리지)
8,신고인: 고 일곤 (진포 장묘토탈서비스) 010 2611 509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여방1길106-16
9.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 하십시오 .
2026년 4월28일
공고인 :박 명규,진포 장묘토탈서비스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장묘시설계에서 제작한 "장사공고"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