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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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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5.06.10
조회수18
2025년도대한결핵협회교육센터「집단시설종사자결핵예방교육」수강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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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4조의2항에 따라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예방 및 관리 기준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 이에, 대한결핵협회 글로벌협력원에서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온라인 교육(결핵예방교육)을 개설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의 활용은 기관의 선택 사항임 (교육문의: 대한결핵협회 글로벌협력원 ☎1544-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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