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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2026년 1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안내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6.01.22

조회수125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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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230(2026.1.20.), 도 감염병관리과-1518(2026.1.21.)

 

2.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 지속 발생('24년 49명, '25년 78명)하고 있어 긴밀한 환자 감시가 필요합니다.

 

4. 이에, 「2026년 1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을 공유드리오니, 홍역 진단 및 신고 등에 활용하시고 의료기관 및 학교에서는 홍역 의심환자 발생시 적극적인 검사 및 신고를 통한 지역사회 내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국외 발생 현황은 붙임 2, 3 참고

 

 

붙임  1. 2026년 1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1부. 

      2. WHO 전세계 홍역 발생 현황('26년 1월) 1부.

      3. WHO WPRO 서태평양지역 홍역 소식지('25년 12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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