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오래된 공동주택 및 주택가 인근 공용주차장 설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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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16
조회수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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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어지는 원룸이며 다세대 택에는 주차장 설치가 의무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주택인근 인 경우 주차장 이 설치 되어 있지 않아
도로인근 주차로 인한 도로가 혼잡하여 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주택인근에 공용주차장 설치가 된다면 도로에 불법적으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의 수가 감소하고, 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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