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12.27
조회수383
12월 21일
뜬금없이 군산시청에서 딱지가왔습니다.
1. 딱지 미납금 그런제 11년전에 2009년 딱지라고합니다
2건에 4만원
2.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행정상 정리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11년동안 처음 받아봤습니다.
3. 전화통화시에 2건에 4만이라고하기에 세부내용 물어보니 1건에 4만원라고합니다 . 1건은 둘러대길 없앴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행정이 어디있냐고 하니 그럼다시 2건으로 해줄까요?
협박성아닌 협박으로 들리더군요
무슨 행정처리가 담당자가 위반건수도 줄여줍니디까?
집으로 날라온 고지서는 2건인데.
그래서 담당자에 녹취하겠다고 해서 녹취까지 다해놨습니다.
원하시면 녹취록은 올릴수있으나 담당자 이름이 들리기에 확인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고픈거는.
1.전산처리가 잘못된확율은 없고 무조건 납부하랍니다.
증명할게있으면 하라는군요
11년지난걸 이제서야 확인하라는건...
시장님도 혹시 11년 공과금 낸영수증 가지고 계시나요?
뜬금없이 고지서 보내서 딱지값내라고 하고
통화해서 2건이 1건으로 줄어들고
무슨 행정처리가 이러는지 답답하네요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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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관련하여 불편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2. 교통행정과에서는 과태료 미납부 내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내문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2건이 1건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통화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결손처분된건으로 한건만 납부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2건이 아닌 1건이 됐는지 오히려 내야할 과태료가 줄었는데도 그것을 뭐라고 하시기에 법으로 결손되었던것도 체납으로 돌려서 받을수 있기 때문에 내야할 과태료를 2건으로 다시 돌릴수 있으니 2건을 납부하시겠냐고 물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협박으로 들린다니 송구스럽습니다. 1건인데 잘못 고지해서 2건이 되면 부담해야 할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되겠지만, 오히려 실제로 내야하는 것은 2건이 맞지만 1건으로 감면해주었는데도 행정착오라고 말씀하시는것은 아니라는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해당 차량은 2006년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었지만 납부를 하지 않고 2009년 10월에 류** 님에게 명의이전 하신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차주가 압류를 알고 차를 사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원인께서는 납부의무가 없고 그 다음 차주에게 과태료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차주에게 고지서를 보내서 체납금액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다시한번 심려끼쳐 드린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063-454-3790)으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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