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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자연유수로 폐색 해소

작성자 ***

작성일21.01.03

조회수219

첨부파일

1. 군산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771-1 및 773-2 토지 소유자 입니다.

3.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567-4, 567-11, 567-5, 등지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로 자연유수로가 차단되어 본인소유 토지에 출입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4. 이는 개발행위자가 <민법 제221조 1항: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 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목한다>는 법령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5. 그래서 본인은 2020년5월25일 허가관청겸 사용승인관청인 군산시에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6. 그러나 귀시로 부터 아무런 조치가 없어, 부득이 2020년11월5일 지인인 서동완의원님에게 이 민원을 말씀드렸더니 11월6일경 개발행위담당자가 전화로 11월말일까지 자연유수가 배수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언약에 11월말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7. 본인은 12월초에 이 담당자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현장에서 뵙자기에 현장에서 만나서 개발행위자가 융자를 받아 12월말일까지 플륨관공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전언을 들었으며, 12월11일 군산시에서 이와같은 사항을 담은 공문을 본인에게 주셨으나 2021년1월3일 현재 부분시공조차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8. 허가관청인 군산시가 허가 및 사용승인검사과정에서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잘 살펴보았거나, 본인이 5월25일 제기한 민원을 간과하지 않았더라면 이와같은 문제는 없었거나 벌써 해결되었으리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9. 개발행위자가 위법행위를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주변의 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음을 감안하여 군산는 지체없이 불법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수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자연유수로 폐색 해소 답변목록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담당자 : 도시계획과

    작성일 : 21.03.04

    1.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먼저 해당부지의 진출입에 있어 불편을 겪으신점에 대하여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부지에서 사업자가 불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건축허가 받았던 사항대로 공사는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부지 사업자에게 계속하여 배수에 대한 사항은 개선 요구하여 배수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자 쪽에서 금주와

             다음주 중 우선적으로 자연 배수로 개선을 약속하였습니다.  

                   

         3. 다시한번 민원인의 토지 진출입에 방해가 된 것에 송구드리며, 빠른 시일 내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063-454-353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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