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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아파트 청약시 군산시민 거주제한을 연장해주세요

작성자 ***

작성일21.01.12

조회수402

첨부파일

군산에 살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군산사람으로 신규아파트및 기존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해도 살고싶은곳은 가격이 너무 폭등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수 없네요.

전주가 조정지역이 되면서 투기꾼들이 군산시 매매가만 올려놓고 실제 살아야하는 군산시민은 온몸으로 피해와 상대적 박탈감까지 힘든 시간입니다

네이버에 있는 군산시닷컴에 들어가보면 집값이 더 오른다고 지금이라도 사야한다는 글들이 태반이어서 정말 군산에 오랫동안 살고있는 거주민으로서는

불안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아파트 청약을 받을때 현재 군산시에서 6개월 거주기간을 필수로 하셨는데 거주기간을 2년이상 늘려서 실제 군산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시민들이 실제로

거주의미로 아파트를 구매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조촌동이나 수송동 미장동은 군산 시민들보다 집주인이 외지인이 더 많다고 하는데 정말 군산에 오래살고있었던 군산 토착민들이 외지인들 농간에 놀아나지 않고 가뜩이나 힘든 군산경기에 집값의 시름까지 안겨주지 않는 현명한 시정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아파트 청약시 군산시민 거주제한을 연장해주세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담당자 : 주택행정과

    작성일 : 21.01.29

    1.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과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신청하신아파트 청약시 군산시민 거주제한 연장 요청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우리시에서는 외기 투기세력의 위장전입을 차단하여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지역 아파트 청약시 군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 대상을

            지정하였습니다.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범위에서 그 거주기간을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우리시는 위 근거로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을 6개월로 지정하였으며, 외부 투기

          세력등이 위장전입하는 등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라. 거주기간 추가 연장여부는 향후 주택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속 또는

          연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주택행정과(063-454-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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