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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길바랍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1.23

조회수189

첨부파일

전주처럼 제한이 되어야 투자자들이 안설칩니다

부동산카페에서 군산이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장난질 하기전에 막아야합니다

아파트 분양 앞두고 실거주자들이 조금이라도 혜택볼수있게 해주세요 몇억씩 피주고 투자자들한테 사는일 막아주세요

답변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길바랍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담당자 : 주택행정과

    작성일 : 21.01.29

    1.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과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신청하신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지정 요청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만, 우리시에서는 외기 투기세력의 위장전입을 차단하여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지역 아파트 청약시 군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 대상을 지정하였습니다.

      다. 또한, 향후 주택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과열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조건 분석 후 중앙정부 지정 건의 등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주택행정과(063-454-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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