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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운동시설 폐쇄조치 재고 요청

작성자 ***

작성일21.02.08

조회수20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코로나와 지역경재 살리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와중에 민원을 요청드리는 것이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재고하는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을 요청드림니다.

관내에 공공 체육시설을 폐쇄하고,사용시 과태료를 부가한다고하여 테니스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테니스는 실외운동이고 운동의 특성상 운동하는사람간의 거리가 멀고하여, 사용을 하도록 조치하여도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됨니다.

다만 운동 후 식사는 금하고, 휴식중에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는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될것으로 생각됨니다.

가능하면 공공체육시설중 테니스장은 사용허가를 요청드림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운동시설 폐쇄조치 재고 요청 답변목록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담당자 : 체육진흥과

    작성일 : 21.02.09

    우리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체육시설의 운영중단으로 테니스장을 비롯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전라북도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이 끝나는 2. 14

    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있으며, 차후 우리지역 코로나-19의 진정된 상황이

    유지될 경우 실외 공공체육시설 운영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체육진흥과(454-557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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