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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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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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수송동 수송공원에서 축구동호회에서 운동을 하고있더군요 가서보니 마스크도 안쓰고 방역칙도 전혀 지켜지지 않은상태에서 운동을 하는걸봤습니다 여기서 방역수칙을 안지켰다는것은 운동하는분들 마스크미착용 주변 관라하는분들 마스크미착용대다수 시설관리자가있으면 5인이상 집합금지예회여도 음식은 같이 먹음 안된다고 하는데 부식섭취 이와관련해서 군산시당직실에 문의결과 시설관리자가 있으면 운동하는분들은 예외로 마스크를 착용 안해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관련 상급기관에 문의결과 운동을전문으로하는선수훈려 또는 운동을직업으로 선수들의 시합을 빼고는 예외없이 마스크착용의무라고 하더군요 동호회축구가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직업도 아닌 취미인데 시설관리자가 있다는 이우로 마스크 착용을 안하고 운동해도 된다는게 말이되는지요 저또한 전주운동시설에 코로나 집단발생으로 인해 운동하는곳이 패쇄되어서 운동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식이면 시설관리자가 있는곳이라면 마스크를안쓰고 운동해도 된다는뜻인지요 군산시자체적으로 허용한것이라고하면 지자체 법령이나 조례 어디에 이런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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