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3.20
조회수524
아이파크민원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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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가 4월에 분양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예정 아파트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수원에 위치한 영통아이파크캐슬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의 자기멋대로식 설계와 건축으로 3028세대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겪고 있는 고통을 공유해 드리고 군산시에서는 저에게 공유 받은 정보를 시행사에 꼭 확인하여 수원시와 같은 민원 폭탄을 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민원을 신청 합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군산도 군산공항이 있듯이 수원도 수원공항이 있습니다. 공사계획평면도상의 도로레벨과 건축설계도면은 단순실수라는 이유로 다르게 표기하여 22년 입주 후 우천시 지하주차장이 물바다가 될것으로 판단되어 건축법 40조에 해당하는 법적인 근거를 갖고 시행사에 설계변경 요청을 하였지만 설계변경은 안된다는 답변말 듣고 공사는 현재 공정률 17%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외 몇 가지가 더 있으며 수원과 같은 불미스러운일이 있지 않길 바라며 제가 보내준 자료를 근거로 꼭 확인하시고 필요 시 승인거절 및 모든 항목에 대한 조치 후 분양승인 및 건축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요즘은 분양 후 임예협을 만들어 SNS등 빠른 속도록 자신의 분양 받은 아파트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아이파크 시행사의 행동이 결코 군산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 담당자 : 주택행정과 |
작성일 : 2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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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신청하신‘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 사전에 철저한 확인 건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철저히 확인할 것을 요청한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지곡동 공동주택) 배수계획, 주차계획 등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향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귀하의 건의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주택행정과 (063-454-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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