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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시장님 억울한 일이 있어서 글을 올리오니 꼭 꼭 읽어봐 주세요~~

작성자 ***

작성일21.03.20

조회수753

첨부파일

군산시장님!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환자의 성함은 이복순 (1948년 생입니다.)

군산의료원에 20201011일 아침 7시에 배가 아프다고 하여 아버지가 어머니를 모시고 군산의료원에 아침 745분에 도착하였습니다.(2020.10.13. 새벽 3시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은 지병은 없으셨고, 암환자도 아니셨고 72세의 연세로 건강하게 사시다가 갑자기 0.5미리 생선가시가 소장에 밝혀 있어서 생선가시를 뽑아내긴 했지만, 늑장행정,거짓행정 으로 인하여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첫번째는 의무 기록상 동반한 보호자(아버지)는 소통이 잘안되어 유선상으로 아들하고 대화를 다시 나누어야만 하는경우가 나옴.- 아버지는 기록상에도 소통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원설명을 아버지에게만 하는게 말이 안됨.)

 

보통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는 자녀에게 전화했는지 물어보고, 자녀에게 설명해 줄수 있었는데. 아버지는 누가 물어보면 무조건 . . . ”하면서 고개만 끄덕이시는 환자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자녀들이 부모가 전원된 다음에서야 어느병원에 있는지 안다는게 말이 되는 것인지요?(아버지는 심장수술을 받으셨고, 눈은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으셨고, 뇌는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수술받으셨고, 귀는 귀가 안들려 만성 중이염으로 귀 수술을 받아야 보청기를 쓸수 있다고 병원에서 이야기 하셔서 보청기도 낄수 없는 상황에서 귀가 들리지 않음.)

소통이 되지 않는 아버지를 상대로 이야기 해서 전원결정을 내버렸습니다.)-아들에게 전화가 왔으면 더 질 좋은 병원에서 질좋은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여 치료할수 있는데 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수 있는기회를 박탈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2020.10.11. 오후 340분에 군산의료원 응급의학과 양영모 교수님은 제가 통화 할때 의료인으로서 차트 내용과 다르게 보호자에게 거짓말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왜 원광대학교로 보냈는지(전원결정) 물어보았는데 담당 양영모 교수님은 원광대학교와 전북대학교 두군데 모두 전화를 했는데 원광대학교에서는 전원해도 된다고 전화가 왔고, 전북대에서는 전화가 전원해도 된다는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이 201310.13. 새벽 3시에 돌아가신후 한달정도 후에 제가 병원에 있는 차트 기록을 열람해보았습니다.

차트 기록에는 930분에 응급의학과 원광대학교병원 전화해서 전원시 수용능력 확인후 환자상태 상의함-원광대병원에서 수용여부확인후 다시 연락준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933분 응급의학과 전북대병원 전화해서 전원시 수용능력확인후 환자상태 상의함-전북대병원에서 수용 가능하다 함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0분이 지난후,  955분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연락옴-수용 가능하다함-원광대학교 병원으로 전원 결정함으로 기재됨

양영모교수님과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군산의료원 응급의학과 양영모 교수님은 말씀은 전원시 전원 수용 가능하다는 곳에 환자를 빨리 보낼수 밖에 없고, 언제 전화올때까지 기다려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 결정하냐고 말씀하시고, 제가 규정이 있느냐 물으니? 당연한거 아니냐 응급시에 전화가 먼저 온곳에 의사는 보낼수 밖에 없고, 나중에 전화올때까지 기다릴수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 하고, 전북대병원에서 933분에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30분뒤인 955분에 원광대병원에서 전화가 오니 먼저 전화온곳이 아닌 30분뒤에 전화온 병원에 보내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늑장행정, 거짓행정을 시정하여 주십시요.

(의심 : 원광대학교와 군산의료원간에 무슨 자매결연관계라고 들었습니다. 전북대로 보낼수 있음에도 두병원간 돈이 오고 가는 것인지 전북대로 보내지 않고 무조건 원광대병원으로 보내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심장수술과 뇌수술을 할때 무조건 원광대 병원으로 보내고 전북대 병원으로는 단 한번도 보내지 않았고, 전원결정을 할때 자식에게 단 한번의 전화가 없었습니다.-병원측에 보호자는 의심만 사게 됨)

 

결어

 

2020.10.11. 오전 924분에 군산의료원은 상급병원으로 전원 필요성을 환자의 보호자에게 설명을 제데로 하지 못하였고,

두번째는 전원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인 의료인이 의료인으로서의 선량한관리자로서 주의의무보다 중한 더한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어머니를 전북대로 보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광대와 군산의료원간에 무슨 거래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머니를 30분뒤에 원광대로 보내는 늑장 행정, 거짓행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사건번호 2020의조 1965로 서류가 접수되어있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조정기일에 군산의료원 측에서 출석도 하지 아니하고, 조정에 협조를 하지도 않는다고 하여, 저에게 조정관련하여 병원측하고 애기 해보라 하였지만, 군산의료원 측은 무조건 배째라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군산의료원측에 조정에 적극 협조를 해 달라고 시정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군산의료원측의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설명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충실히 하게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군산의료원 응급의학과 양영모 교수님은 의료 규칙,내규, 규정 등을 명확히 인지 하고 있음에도, 규정대로 업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시정명령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의료원 측은 늑장행정으로 건강하신 어머님을 제대로 된 의료행위를 받을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게 된점에 대하여 유족들과 합의하는 부분에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군산시청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형사고발을 하라고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담당의사도 일을 해야 할 것이고,

무리하게 감정싸움을 할 필요는 없을거 같고, 어머님을 선산에 묻어 드렸는데, 어머님을 위로 하는 차원으로 도의적인 책임으로 어머니 비석을 세울수 있게 자그마한 도움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산시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군산의료원의 늑장행정, 거짓행정에 대하여 유족과 원만한 화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저희 어머님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군산시장님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조치를 어떻케 할 예정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자나 전화로 연락받아보고 싶습니다.

꼭 조치 바랍니다. 

아들 올림

답변글
    군산시장님 억울한 일이 있어서 글을 올리오니 꼭 꼭 읽어봐 주세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담당자 : 보건행정과

    작성일 : 21.03.23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으신 슬픔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게시글을 통해 접수해 주신 내용에 대해 군산의료원에 출장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등을 검토하여 3.22.(월)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군산의료원에 전달하고 귀하에게 처리사항을 연락드리도록 안내드렸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대로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여 위급한 상황에 적절한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보건소 의약계 이수아 (063-460-326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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