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3.26
조회수225
군산구암초등학교 등교길인 대로변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가요~~??
이마트로 가는 대로변(하모니마트 앞) 의 신호등이 있는 곳의 속도제한이 없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등교길에 신호위반하고 지나가는 차량의 몇번씩이나 아찔한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아이들이 등하교에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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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일반도로(제한속도 50km) 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군산시는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화 정책에 따라 문의하신 도로의 교통시설물(속도표지판 등) 추가설치 검토하여 차량운행 속도저감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교통행정과(☎454-38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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