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4.02
조회수455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군산지역자활센터 카페보네 군산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신고합니다.
저는 육아휴직으로 쉬기 전인 지난 해 9월말까지 위의 카페보네 군산점을 관리하던 담당자였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카페보네 군산점에 가서 보니 무려 2개월이 넘은 식자재(크로와상 생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시정하고자 하였으나, 운영기관인 군산지역자활센터의 카페 담당업무에서 배제되어 사후조치를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군산시에 신고하오니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추후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즐기는 카페 식자재 관리를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하는 일이 다시 없도록 철저한 실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자 : 위생행정과 |
작성일 : 21.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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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카페보네’의 식자재 유통기한 경과 제품사용에 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영업주에게 고지하고 업소 위생상태에 대하여 점검 실시하였으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동일 민원 발생치 않도록 적극 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군산시 발전을 위해 해주신 애정 어린 지적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위생관리 등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계(☎063-454-3415)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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