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4.09
조회수236
안녕하세요 시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어쩔수 없는 상황인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오늘부터 아이들 초등학교 방과후 잠정중단 문자를 받았습니다.
미리공지도 아니고 아침에 갑자기 중단이라뇨...
맞벌이엄마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거죠???
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다행히 시간을 늘려서 아이를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을 늘리면 저는 비용을 더 지불해야해서 아이를 봐야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일을 하지 않는게 나을 상황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조치로 엄마들은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건가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좀 건의합니다~ 정말 이런 상황 너무너무 힘듭니다 ㅠㅠ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 담당자 : 여성가족과 |
작성일 : 21.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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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8020)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 코로나 19 장기화 상황에서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2021. 3. 2부터 아이 돌봄 시간제, 영아 종일제 서비스 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특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시간제서비스 이용 일반가정 초등생 기준 가형(중위소득 75%이하)은 본인부담금이 2,510원→1,004원 / 나형(중위소득 120%이하)은 8,032원→4,016원 / 다형(중위소득 150%이하)은 8,534원→5,020원 그리고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라형)도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10,040원→6,024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완화됩니다. 지원 시간은 평일(월~금) 08시~16시이며, 지원 방법은 기존 아이 돌봄 서비스 요금대로 이용 가정이 요금을 지불하고 특례로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환급되며 아이 돌봄 시간제 특례지원 시간(08시~16시)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정부 지원 시간 한도(시간제 연 840시간)에서 제외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여성가족과(전화 063-454-3253),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화 063-443-25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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