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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동의받지 않은 개인소유의 땅의 수도관을 옮겨주세요!

작성자 ***

작성일21.04.12

조회수217

첨부파일

개정면 아동리에 삽니다.

 

저희 마을는  전체  지하수를 사용하던중   수질이 안좋아서 전체 상수도를 바꿔사용하기로 권장받아

마을 상수도 시설하였던바.  그 중에

저희 집만 설치가 안되어서 2015년도부터 수도과에 문의한바  저희집까지 수도관이 600미터이상 오는거에  따로 설치비가 필요하다합니다.

저희집은 2018년 10월에 수도 계량기가 집앞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수많은 민원과 처리 도움으로도  행정기관은  미루다가 직원이 바뀌면 또 다시 시작 또 다시 번복되는 민원

이리이리 믿음은 깨지고  억울함으로 지내왔읍니다.

 

그런데요 ㅠㅠㅠ

2020년 9월이후에  저희집을  지나서 사시는  세집에  수도 계량기가  설치되었읍니다.

어떻게요.... 좋은물 먹기 운동으로요

어디로요.... 동의하지도 않은 저희 사유지 땅으로  수도관이  지낫다네요

언제요....  2018년도에도 수도관이 없었던 저희 땅에   2003년도 부터 깔아져  있었다네요

누가요...  공사한곳이 어디인지  누가했는지 모른다하네요

 

이런 답이 행정기관에서 들을수 있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할수 없는 일이네요  ㅠㅠㅠ

 

시장님께  바랍니다

개인소유의 땅에  동의없이 설치한  수도관은  당장 옮겨주시고요

18년전에 설치했다던 공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동의받지 않은 개인소유의 땅의 수도관을 옮겨주세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수도과 담당자 : 수도과

    작성일 : 21.04.16

    1.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수도관 이설은 현장확인 결과 현황도로에 매설되어 있으며, 관로 매설은 도식(관망)상 표시된 2003년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실제 매설 년도는 서류 부재로 인하여 정확한 년도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수도관 이설 요청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인 사유지에 묻힌 관로이나, 인근 주민들이 현재 이용중인 현황도로로서 토지매입을 통한 시유지 확보 및 인근 사유지로의 이설은 현재로서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만족스런 답변을 못해 드린점 다시 한번 깊이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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