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5.11
조회수131
불철 주야로 시민에 안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자 분께 진심으로 감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성산면 상흥양지길 19번지에 거주 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이곳은 성산면 오성산 자락에 위치한 전원주택 단지로 20가구 가량 거주 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주택 뒤편으로 산자락을 등지고 있는상황으로 푹우 또는 태풍 발생시 산사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나무 식재 등 기타 산사태 피해 대책이
필요 하다 판단 되는바 현장 확인후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현재 뒤산 일부는 황토 흙이 붉게 들어나 있는 상황이며,인근 주민은 태풍이 예보되면 일주일 가량 친척집으로 피신을 간다고하는데
폭우만 내리면 불안에서 잠을 못이루는 상황이니 현장 확인후 산사태에 대한 위험도 분석등 대책을 마련해 주심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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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산림 녹지과 현장 확인 후 답변 내용인데요.... 시민은 불안해 떨고 있는데 산주와 협의해서 니네가 알아서 잘해라 하심....
대체 공무원들은 하는일이 무엇일까요? 재난안전과 와 산림 녹지과에서 시민에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일이 무엇일까요????
최소한 현장을 답사 하시고 나무를 심어 준다던지? 기존 아카시아 나무 가지를 절단을 해주시던지? 추가 보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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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시장에게 바란다」민원 신청하신 사항에 대하여「산사태」란 자연적 (장마, 태풍, 지진 등) 또는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3. 민원 신청지역은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일시적인 붕괴위험(산사태)보다는 인위적인 (대지조성사업) 원인에 의한 절개지 사면 토사유실에 따른 붕괴의 우려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4. 민원인 주택과 절개지의 유격거리, 경사면, 식생현황, 석축, 수로 등 구조물등을 살펴본 결과 산사태의 위험보다는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토사유실 등이 예상되므로 필요한 경우 건축주와 해당 산주와 협의하여 사면안정화 조치등을 취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이한욱 주무관(☎454-2993)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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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담당자 : 산림녹지과 |
작성일 : 21.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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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시장에게 바란다」민원 신청하신 사항에 대하여「산사태」란 자연적 (장마, 태풍, 지진 등) 또는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3. 민원 신청지역은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일시적인 붕괴위험(산사태)보다는 인위적인 (대지조성사업) 원인에 의한 절개지 사면 토사유실에 따른 붕괴의 우려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4. 민원인 주택과 절개지의 유격거리, 경사면, 식생현황, 석축, 수로 등 구조물등을 살펴본 결과 산사태의 위험보다는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토사유실 등이 예상되므로 필요한 경우 건축주와 해당 산주와 협의하여 사면안정화 조치등을 취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이한욱 주무관(☎454-2993)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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