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5.12
조회수214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만
생활에 불편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2021.4.26 오후3시경 대야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가는 도중 인도 끝나는 지점의 도로경계석이 파손되어
날카로운곳을 스치면서 차량 타이어 2개가 찢겨져서 렉카 차를 불러 차량을 이동, 타이어를 교체했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21.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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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건설과 도로관리계에서 답변 드립니다.
민원 주신 사안의 경우 국가배상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붙임의 안내문 참고하셔서 신청서 작성하신 후 전주지검 배상심의위원회(안내서에 주소 있음)로 보내시면 됩니다. 되도록 상세히 쓰시고, 증빙자료(사고현장 사진, 타이어 사진, 영수증 등) 첨부하여 제출해야 유리합니다.
담당자 063-454-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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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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