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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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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자활센터 불법 사업 즉각 중단 조치 요청

작성자 ***

작성일21.05.20

조회수422

첨부파일

본인은 군산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수목소독 사업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문의한 바, 산림청에서는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수목소독을 실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군산지역자활센터서는 수목소독 사업에 대한 어떠한 허가사항이나 전문적 자격도 없이 ()○○환경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아파트 수목소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수목소독 사업에 대한 허가사항이나 전문적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수목소독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나무병원 자격이 없는 군산지역자활센터에서 수목소독 업무를 하도급 받아 시행할 수 없다는 산림청의 답변에 따라 수목소독 위탁계약 자체가 불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자활사업으로 불법 사업을 실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센터 내에 샤워시설이나 씻을만한 공간도 확보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살충제를 이용한 수목소독 작업 후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점심식사를 하고, 퇴근 전까지 종일 제대로 씻지도 못한 상태로 지내는 것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따라서 군산지역자활센터의 수목소독 사업은 즉각적으로 중단시켜야 할 것이며, 만일 불응 시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하는 국민신문고에서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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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산림청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병해충방제과)

안녕하십니까?

나무의사 제도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4-115826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실내소독 업체의 수목소독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림보호법21조제4(2018.6.28.시행)에 따라 수목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는 나무병원을 등록하여야 수행할 수 있습니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는 예외)

따라서 일반 실내소독업체가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단지 내 수목에 대한 방제 등을 포함한 수목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이 건설사업자에게 건설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건설업이 아닌 타업종에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받지 않음을 소관부처로부터 답변 받았습니다.

나무병원의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타업종으로서 별도의 하도급 제한 규정은 없으며, 발주기관과 사업시행자 간 체결하는 사업계약서 내 하도급 규정에 따라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목진료는 나무병원에서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강주형(유선전화 042-481-4064, 전자우편 kangjuhyung@korea.kr)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05-18 19:52:27

 

답변글
    군산지역자활센터 불법 사업 즉각 중단 조치 요청 답변목록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담당자 : 산림녹지과

    작성일 : 21.06.01

    ㅇ. 귀하의 홈폐이지 방문과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확인결과, 군산지역자활센터는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을 중지 시켰으며

     

    ㅇ. 해당 업체에 「산림보호법」제21조제4항에 따라 수목진료는 나무병원을 등록하여야 수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ㅇ.  앞으로 귀하의 의견을 잠고하여 홍보에 힘써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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