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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도로상 불법 적치물, 보행로상의 불법 적치물 점유로 인한 민원 청구와 민원담당자의 묵살

작성자 ***

작성일21.05.23

조회수20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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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청구 사유

- 월하리 908-1번지 도로상 불법 적치물의 점유로 인한 자동차 운행중 안전사고 위험성

- 술산 반석교회 맞은편 ( 시크릿모텔 뒤편) 보행로상의 불법 적치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성

 

본 민원인은 위 민원 청구 사항으로 3월 10일 최초 민원을 청구함 - 첨부 파일 참조

 

월하리 908-1번지 : 민원 청구후 계고장이 발부가 되고 일부 불법 적치물이 치워지지 않음

술산 반석교회 맞은편 ( 시크릿모텔 뒤편) : 민원 청구후 계고장이 발부가 되고 불법 적치물이 치워지지 않음

 

위 상술상황이 지속되어 4월 1일 . 16일 , 26일 , 28일 5월 3일 10일 17일 에 걸쳐서 민원을 재 청구함

 

민원 청구 과정에서 민원 담당자와 4월 28일 말다툼함

 - 말다툼 내용 : 민원 담당자 통화중에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고 농번기에 이해하라는 식으로 민원 담당자가 이야기 함 - 본 민원인 이 민원담당자에게 불법 적치물 소유자 편드는 거냐고 이야기함 - 민원 담당자 하는 말이 편드는거 맞다고 바쁜 와중에 단속나가는 것만도 고마워 하라고 함 - 본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 와 말다툼함 - 본 민원인이 민원 담당자에게 월하리 908-1번지는 어둑어둑한 저녘에 자동차 운행중 안전사고 날뻔 했고 술산 반석교회 맞은편 보행로상에서 본 민원인의 어머니가 산책겸 운동중 보행로상의 불법 적치물로 인해 도로로 내려가서 보행중 안전사고 발생할뻔 해서 민원 청구 하는 거라고 이야기 하고 다시 한번 단속부탁드린다고 이야기 하고 통화 종료함

 

지속적인 민원청구를 했던 이유는 안전사고 의 위험성이 계속해서 존재 하고있기에 지속적인 민원 청구를 하였던 것이고 민원 담당자는 민원청구 기간중 방문하여 도로불법 적치물 소유자와 보행로상의 불법 적치물 소유자에게 좋은게 좋은건데 이해하지 않고 별거 아닌거 가지고  민원 청구가 들어와서 바쁜 와중에 출동한거로 이야기 하고 계고장은 재발부 하지 않고 민원 담당자가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자 도로상불법 적치물 소유자는 거주지에서 민원청구자를  비방을 하고 협박을 하고 민원청구자를 탐문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행로상 불법적치물 소유자는  산책겸 운동하시는 본 민원인의 어머니와 운동겸 산책하는 다른 어르신들을 향해 계속 민원 청구해보라고 내가 눈하나 깜짝 안한다고  협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고장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임

 

위 상술한 날짜에 민원 청구 전화를 하면 매번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고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본민원인이 언성을 높여서 이야기 하면 전화 받는 사람은 본인은 민원 담당자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전화는 대표번호로 와서 땡겨 받는 것뿐이고 담당자에게 이야기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됨

 

민원 청구 사항

 - 위 상술한 월하리 908-1번지 도로상 불법 적치물 과 술산 반석교회 맞은편 ( 시크릿모텔 뒤편) 보행로상의 불법 적치물의 강력한 조치를 원하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제거 되기를 바라고 위 민원 담당자의 근무태만과 직무유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민원 청구합니다 

답변글
    도로상 불법 적치물, 보행로상의 불법 적치물 점유로 인한 민원 청구와 민원담당자의 묵살 답변목록
    담당부서 : 건설과 담당자 : 건설과

    작성일 : 21.06.14

    1. 항상 건설행정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인도 위 불법 적치물에 대하여 보행자 통행불편 및 안전문제 등으로 판단됩니다.

     

    3. 6월11일 자진정비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4.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 도로관리계(063-454-356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상 불법 적치물, 보행로상의 불법 적치물 점유로 인한 민원 청구와 민원담당자의 묵살 답변목록
    담당부서 : 건설과 담당자 : 건설과

    작성일 : 21.06.07

    시정 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현재 일부 적치물(퇴비,농자재)에 대해 철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6.15일 안으로 철거할 예정입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군산시청 건설과 도로관리계(454-356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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