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5.28
조회수287
수고하십니다
군산지역경제살리고자
군산사랑상품권도발행해서
구매후사용하고있는데
가맹점에서
하소연하네요
카드와같이군산사랑상품권받고상품권에대한금액받으려고하면
세금때고돌려주어상품권받지않는다고?
가맹점피해없고
사용자도편하게사용할수있는행정
만들어줬으면좋겠네요
담당부서 : 지역경제활력과 | 담당자 : 소상공인지원과 |
작성일 : 2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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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군산사랑상품권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월70만원 한도내에서 지류, 모바일, 카드 3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중 군산사랑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돌려준다는 내용은 잘못된 정보로, 군산사랑체크카드는 소비자가 사용하면 2영업일(은행영업일)후 가맹점주에게 공제 없이 전액 입금됩니다.
다만, 군산사랑카드는 체크카드 이므로, 다른 체크카드와 같이 카드이용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소상공인지원과(063-454-266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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