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서수면 축사에 대하여
축사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요
답변글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 담당자 : 환경정책과 |
작성일 : 21.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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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무허가축사 적법화 양계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점 이전부터 축사를 운영한 증거서류 제출 등으로 법적요건이 충족되어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가 완료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축사 환경오염 관련 대책에 대하여 악취저감시설 설치 유도, 축사 가축분뇨 상태 수시점검, 시 악취방제 차량을 이용한 악취저감제 살포 등을 통하여 축사로 인한 환경피해가 최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군산시 환경정책과 강재욱 주무관(063-454-33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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