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보리덤 태우는 연기
작성자 ***
작성일21.06.10
조회수326
첨부파일
지곡동 쌍용예가 아파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연기에 질식할판인다.
6월 10일 오전에 담당 공무원과 통화했으나 하루 종일 연기 심했다.
통화 당시 담당 직원는 위치까지 알고있었다
그렇다면 왜미리 단속할수 없었을까?
집안에서는 모기향보다 더지독한 냄새가 심하다
테우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단속한 건수가 있는지 꼭 알려주기 바랍니다
문을 열수없어서 벌써 에어콘 사용
답변글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21.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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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보릿대 소각과 관련하여 단속반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으며, 소각 현장이 적발되거나 태운 흔적이 발견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릿대 소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불편 사항을 개선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자원순환과(☎063-454-3464)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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