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6.14
조회수177
풍남슈퍼에서 군산중 주차단속을 시작해서 지금 명태찜 마을 쪽 골목으로 양쪽 이중 주차를 해서 승용차 한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밖에
여유가 없어서 주택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 진입이 힘들 지경인데 불나면 군산시에서 책임 지렴니까? 주차장이나 마련하고 단속을 해야지 무작정 단속하면 어떻게 하나요? 큰길 상가 일보러 오는 손님 차도 많은데 30분이나 1시간 단속 유예를 하시던지요 큰길도 못 하고 작은길도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1.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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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주차질서 확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장에게바란다” 창구를 통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해당 구간(군산중 앞)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 및 학교 앞임을 강조하여 등하교 시간 등 불법주정차 단속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으로 현재는 이동식 단속차량이 주기적으로 불법 주정차 계도를 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은 추후 상황을 보고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청 교통행정과(☎454-37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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