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1.06.19
조회수169
군산시 거주(및 근무)하는 택배근로자 중 금번 집회참가자에 대한 자가격리 및 전수검사 명령 요청 합니다.
금번 택배파업 관련 집회참가자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일부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또는 근무하는 택배근로자 명단을 파악해서 집회참가자에 대한 전원 자가격리와 전수 검사에 대한 행정명령을 요청합니다. 평상시에도 더운날씨와 힘든 업무로 마스크를 종종 벗으며 일하시는 경우도 많이 봐왔었습니다. 날씨도 더 더워지는 이때에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건 불보듯 뽄하고, 혹시나 감염된 상태라면 다른사람에게 전염시킬 확률도 높습니다. 다른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1.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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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산시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장에게 바란다” 창구를 통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6월 19일날 택배노조와 관련하여 군산시는 집회참가자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 전원 음정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에 의거하여(감염병예방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제42조제2항에 의거)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자가격리조치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 보건행정과(☎46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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