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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호수공원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현장소음.분진대책바란다

작성자 ***

작성일21.07.13

조회수30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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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안녕과 시 발전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곡동 은파코아루아파트 주민입니다

최근 호수공원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지곡동 은파코아루 아파트 주민들은 힘겨운 상황입니다

특히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수면 방해로 많은 스트레스와 고요한 아침 휴식을 침해 받고 있으며, 분진으로 인해 창문을 열 수 없는 

답답한 환경입니다

분진으로 인해 창문은 먼지로 가득하고 창틀은 퇴적되있습니다

몇번 대책위에서 민원을 제기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시에서 소음 측정차 방문시에는 공교롭게도 일부 공사현장 장비가동이

일부 중단되는 등 정확한 소음측정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소음측정기를 통한 누적소음 측정과 동영상 촬영 등소음문제 증명자료등을 확보하여 제공할 것이며

해당공사로 인하여  코아루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엄중한 공사감독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와 편리한 생활이 침해 받지 않도록 위민의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해당 공사업체의 지속적인 소음과 분진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글
    호수공원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현장소음.분진대책바란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담당자 : 환경정책과

    작성일 : 21.07.23

    1. 먼저 생활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곡동 소재 아이파크아파트 신축공사 진행에 따른 소음 등에 대한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3. 75, 712719일 소음을 측정하고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3차에 걸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소음측정시 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사업장에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명령을 하여 공사장 소음이 저감

       되도록 하고, 비산먼지 억제시설(이동식 살수시설, 스프링쿨러 등)의 추가적인 설치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 기타 궁긍하신 사항은 환경정책과(0634543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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